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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가처분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 관할법원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중 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자는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설령 처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처분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미 보존등기가 가능한 상태이면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가처분 채권자는 대위상속등기신청을 하고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는 경우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처분하는 경우
- 돈을 빌려 주면서 약정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
-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는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집행관에 의하여 그 집행이 되면, 가처분 채무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본 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즉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변경이 금지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 해 버려서, 채권자가 본안승소 후에도 집행을 못하는 불의의 사고를 막아줍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기된 부동산 뿐만 아니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 달라는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우선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기타의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건축금지, 공사금지, 철거금지, 진입금지, 점유방해금지, 통행방해금지, 공사방해금지, 방해물배제, 명도단행, 인도단행, 철거단행, 가등기, 가등상의 권리처분금지 등의 가처분

채권에 대한 가처분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

자동차, 중기, 선박, 등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집행관보관가처분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침해금지가처분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
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에 관한 가처분

노동사건에 대한 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효력부인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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