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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사전처분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기하여 상대방 혹은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변경, 물건 처분 등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재산의 보전에 대한 처분,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이혼소송과정이나 평소에 아이를 폭행, 학대하거나 서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등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에 사전처분으로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가 되면 통상 판결에서도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양육권 확보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가 좋습니다.

 

2. 양육비지급 사전처분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보통 부부가 한집에서 생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신청시 동시에 신청합니다.

 

3. 면접교섭 사전처분

이혼 소송진행시에 자녀를 일방이 데리고 있으면 잘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소송기간 중 아이를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면접교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접근금지 사전처분

배우자 일방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입증되어 이혼소송 중에도 반복될 염려가 있을때 그외 여러가지 기타 사유로 접근을 하지 못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생활비(부양료) 사전처분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부양 및 협조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송기간중에도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생활비(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전 지급하던 생활비를 기준으로 그보다 조금 낮은선에서 인정되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생활비와는 별도로 양육비까지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유아인도 사전처분

이혼소송 중 비양육자가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해서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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