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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중혼적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한 사례
법률사무소 신안
06-08
5670
38
양육자가 면접교섭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서 양육하면서 면접교섭의 변경을 구한 심판을 부…
법률사무소 신안
06-08
5784
37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출산한 자녀에 대해 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며,…
법률사무소 신안
06-08
6055
36
이혼소송에서 국가정보원의 직원인 배우자의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을 정당하다고 …
법률사무소 신안
06-08
7185
35
1인회사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률사무소 신안
06-08
5720
34
군인연금법,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의 대상자가 아니다.
법률사무소 신안
05-18
5988
33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법률사무소 신안
05-18
5707
32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사무소 신안
05-18
5888
31
부모의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고려요소
법률사무소 신안
05-18
6055
30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신안
05-18
5904
29
채무초과 부부의 재산분할에서, 분담의 방법을 정하여 그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법률사무소 신안
05-10
6031
28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하는 상황에서 폭행,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 없이 자녀를 데려가 양육한 …
법률사무소 신안
05-10
6544
27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신안
05-10
6233
26
재산분할 소송 중, 당사자가 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라도 법원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제3…
법률사무소 신안
05-10
6086
25
부부사이의 부양의무, 부모와 성년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는 청구 후 이행지체에 빠진 것에 한하…
법률사무소 신안
05-10
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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