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염색체 이상과 성기능장애가 혼인취소,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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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신안 작성일17-04-17 13:40 조회5,8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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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4741 판결
[혼인의취소·이혼등]〈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공2015상,553]
【판시사항】
[1] 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방법
[2] 갑이 배우자인 을을 상대로 을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을의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와는 다른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갑이 배우자인 을을 상대로 을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의 부부생활에 을의 성기능 장애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고, 설령 을에게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판결[혼인의취소·이혼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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