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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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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신안 작성일17-04-12 14:35 조회5,5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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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721 판결

[이혼][미간행]

 

 

판시사항


[1]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2]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들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갑이 집을 나가 외국 국적의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자 을은 자녀들과 함께 귀국하였고, 16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별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갑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장기간의 별거 및 혼인 파탄에 관하여는 다른 여자와 장기간 동거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한편 위와 같이 피고가 시댁과 따로 생활하면서 피고는 물론 자녀들의 시댁과의 유대관계도 사실상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그 동안 피고가 그 유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원고로 하여금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갈등원인을 제거하고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혼인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과정에서 피고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가사조사과정에서의 피고의 진술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혼인 파탄에 관한 원고의 주된 책임을 묻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의 혼인계속의사가 확고한지도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혼인의 실체가 상실된 현재 상태를 수긍하면서도 단순히 외형상으로만 법률혼관계를 남겨두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30년 전에 한국을 떠나 계속 외국에서 생활하여 온 원고가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사업체들을 정리한 돈 전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고, 원고가 위 돈을 반환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이 피고와 함께 생활하던 자녀들에게 거액의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피고 및 자녀들에 대한 상당한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 상황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가 현저히 감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의 별거 이후 피고 및 자녀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배려가 어떠하였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현 상황에서 세월의 경과에 따라 원고의 유책성과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져야 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나아가 심리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여전히 남아있는지를 가려본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721 판결[이혼]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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