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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을 통한 기존 의무의 내용변경 및 새로운 의무 창설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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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신안 작성일17-04-12 14:31 조회5,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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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1. 201526 결정

[이행명령]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으로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 67조 제1, 68조 제1항을 종합하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로서,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2. 11. 201526 결정[이행명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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