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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국가정보원의 직원인 배우자의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을 정당하다고 …
법률사무소 신안
06-08
7216
38
부부사이의 부양의무, 부모와 성년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는 청구 후 이행지체에 빠진 것에 한하…
법률사무소 신안
05-10
6630
37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하는 상황에서 폭행,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 없이 자녀를 데려가 양육한 …
법률사무소 신안
05-10
6573
36
재산분할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니며,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지연손해금도…
법률사무소 신안
04-17
6340
35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신안
05-10
6261
34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만 19세로, 개정된 민법을 적용한다
법률사무소 신안
04-21
6221
33
혼인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법률사무소 신안
05-01
6212
32
재산분할 소송 중, 당사자가 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라도 법원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제3…
법률사무소 신안
05-10
6116
31
부모의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고려요소
법률사무소 신안
05-18
6083
30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출산한 자녀에 대해 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며,…
법률사무소 신안
06-08
6080
29
채무초과 부부의 재산분할에서, 분담의 방법을 정하여 그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법률사무소 신안
05-10
6060
28
군인연금법,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의 대상자가 아니다.
법률사무소 신안
05-18
6015
27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신안
05-18
5934
26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로는 혼인관계파탄의 귀책사유를 단정짓기 힘들다는 이유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자의 …
법률사무소 신안
04-21
5926
25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에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한…
법률사무소 신안
04-28
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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