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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혼인의사 없는 혼인은 무효이며,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사례
법률사무소 신안
04-21
4710
23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예물, 예단 등의 반환이…
법률사무소 신안
04-28
4646
22
이혼을 원인으로 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법률사무소 신안
04-28
4948
2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법률사무소 신안
04-28
4897
20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
법률사무소 신안
04-28
4570
19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에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한…
법률사무소 신안
04-28
4735
18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재산관계의 변동은 재산분할의 대…
법률사무소 신안
05-01
4781
17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
법률사무소 신안
05-01
4641
16
혼인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법률사무소 신안
05-01
5085
15
부부사이의 부양의무, 부모와 성년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는 청구 후 이행지체에 빠진 것에 한하…
법률사무소 신안
05-10
5548
14
재산분할 소송 중, 당사자가 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라도 법원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제3…
법률사무소 신안
05-10
5091
13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신안
05-10
5261
12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하는 상황에서 폭행,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 없이 자녀를 데려가 양육한 …
법률사무소 신안
05-10
5616
11
채무초과 부부의 재산분할에서, 분담의 방법을 정하여 그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법률사무소 신안
05-10
5019
10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신안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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