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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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신안 작성일17-04-17 13:37 조회5,5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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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므2397 판결
[혼인의무효][공2015하,1063]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 및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한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전문, 제843조, 제909조 제5항의 문언 내용 및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들의 취지와 아울러, 이혼 시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 경위와 변천 과정,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
(출처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므2397 판결[혼인의무효]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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