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로는 혼인관계파탄의 귀책사유를 단정짓기 힘들다는 이유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자의 체류자격연장신청을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신안 작성일17-04-21 13:46 조회6,08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로는 혼인관계파탄의 귀책사유를 단정짓기 힘들다는 이유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자의 체류자격연장신청을 불허한 사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402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확정된 결정조서에 유책배우자를 특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갑이 대한민국 국민인 을과 혼인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해소된 자에 해당한다며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이를 불허한 사안에서, 이혼소송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갑이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법원이 증거의 채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그 결정조서에 유책배우자를 특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채택한 증거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 사건의 심리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0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709, 3671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9810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402 판결[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