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신안 작성일17-06-08 13:54 조회5,91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인회사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공2011상,737]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판결[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