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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재산관계의 변동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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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신안 작성일17-05-01 14:33 조회5,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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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재산관계의 변동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1455,1462 판결

[이혼등·이혼및위자료][미간행]

 

 

판시사항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2000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1455 판결[이혼등·이혼및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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