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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인으로 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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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신안 작성일17-04-28 16:21 조회6,0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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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인으로 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10110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17762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102964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들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25865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53785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290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5069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101104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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