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출산한 자녀에 대해 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며, '친생부인의 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신안 작성일17-06-08 13:58 조회6,24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출산한 자녀에 대해 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며, '친생부인의 소'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가법 2016. 9. 21. 선고 2015르149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6하,741]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갑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을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병을 출산하였고 혼외 관계로 정을 출산하였으며, 갑이 병과 정을 갑과 을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갑이 병과 정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갑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을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병을 출산하였고 이후 혼외 관계로 정을 출산하였으며, 갑이 병과 정을 갑과 을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갑이 병과 정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한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병을 임신·출산하였으므로, 병은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갑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병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고, 갑과 정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갑은 늦어도 정이 초등학교 5학년 무렵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에 병원 검사를 통하여 정이 갑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이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사실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아니한 채 정과 동거하면서 아버지로서 정을 감호·양육하며 양친자적 생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갑이 정의 입양을 추인하고 친모인 을의 사실상의 대낙을 받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갑과 정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갑과 정 사이에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인공수정이란 남녀 사이의 자연적 성행위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시술에 의하여 수태하게 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배우자가 아닌 정자 제공자인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의 경우 배우자인 남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부(부)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그 부(부)는 친생부인권도 행사할 수 없다.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6. 9. 21. 선고 2015르1490 판결 : 상고[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