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신안 작성일17-05-10 13:13 조회6,41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판시사항】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90조), 이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제3자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