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 중, 당사자가 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라도 법원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제3자 명의의 재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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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신안 작성일17-05-10 11:44 조회6,2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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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 중, 당사자가 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라도 법원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제3자 명의의 재산도 요건에 따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므1116,1123 판결
[이혼등·이혼등][미간행]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재산분할 소송 중에 일부 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은 그대로 분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판결요지】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구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비송사건절차는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사자가 소송 중에 일부 재산에 관한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분할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 명의의 재산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므722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므1116 판결[이혼등·이혼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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