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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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신안 작성일17-04-28 16:24 조회5,5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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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3390 판결
[이혼등·이혼등][미간행]
【판시사항】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갑과 을의 이혼소송에서 갑과 을을 미성년인 자 병 등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여 갑이 주중에 을이 주말에 병 등을 직접 양육하게 하도록 한 원심법원의 조치가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665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 판결[이혼등·이혼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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