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신안 작성일17-04-28 16:23 조회6,04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이혼및재산분할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