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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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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신안 작성일17-04-12 20:12 조회5,962회 댓글0건

본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당 사무소 신상하 대표변호사님께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신안 이혼상담센터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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