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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국가정보원의 직원인 배우자의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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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신안 작성일17-06-08 13:56 조회6,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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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국가정보원의 직원인 배우자의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14800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2011,246]

 

 

판시사항

 

[1] 국가정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혼소송 중인 국가정보원 직원 갑의 배우자 을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정보원에서 갑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가정보원장이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 등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정보원법 제12조가 국회에 대한 관계에서조차 국가정보원 예산내역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정보활동의 비밀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그 밖의 관계에서도 국가정보원의 예산내역을 비공개 사항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예산집행내역의 공개는 예산내역의 공개와 다를 바 없어, 비공개 사항으로 되어 있는 예산내역에는 예산집행내역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국가정보원이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국가정보원 예산집행내역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위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거나 정보공개청구인이 해당 직원의 배우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이혼소송 중인 국가정보원 직원 갑의 배우자 을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정보원에서 갑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가정보원장이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 등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14800 판결[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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