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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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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신안 작성일17-05-10 13:13 조회5,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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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201233 판결

[3자이의][미간행]

 

 

판시사항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90), 이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201233 판결[3자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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